이번 환경관련법 설명회는 포항환경출장소에서 `폐기물 관련법’ 및 시 환경보호과의 `수질 및 대기 환경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의 기업체들이 일상적인 공장가동 중에 부주의나 관련법 인식부족으로 인한 법위반으로 금전적, 환경적 피해예방과 깨끗한 환경,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실시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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