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5%가량 싸져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2~3%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간접비 인정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미 국토부가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20%가량 낮추겠다고 밝힌 내용의 일부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10개 항목 중 직접 인건비의 경우 지금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만 한정하도록 했다. 또 기타 비용 항목은 나머지 9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잡다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만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항목별 비용의 산정방식(고시)을 변경하면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지금보다 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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