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위반업소 강력 행정처분 당부
행정안전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남준 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당과 정육점 등에서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지자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점검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해야한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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