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포항시의원 이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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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포항시의원 이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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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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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5일 산악자동차 경기장 설립 추진과 관련해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포항시의회 의원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일대 산악자동차 경기장 설립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5300만원을 받은 전 포항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200만-5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경기장 설립을 위해 시유지를 임대받거나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이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공무원이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가 시의원에게 전달된 점으로 미뤄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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