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방송 시청행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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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방송 시청행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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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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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비게이션의 보급이 대중화 대고 있다.  네비게이션의 가장 큰 기능은 목적지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지만 최근 무료로 지상파DMB 방송의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중에 TV를 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운전중 DMB방송시청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DMB는 이동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나 집에서 또는 이동중이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동영상과 날씨정보 뉴스 등을 시청하면 자막이나 사진으로도 볼 수 있어 아주 유익하나 운전 중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중 DMB방송 시청행위는 아직까지 금지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법적규제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승혁(경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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