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2개월간 무고·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23명과 위증사범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무고사범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 23명 가운데 채무를 갚지 않거나 채권을회수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12명이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5명, 감정이나 원한으로 음해하려던 사람이 4명,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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