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 금품을 뜯는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4억4500만원으로 지난해의 4억1900만원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은행 ATM기기 앞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이 되도록한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납치를 빙자해 돈을 송금받아 달아난 경우가 2건, 전화요금 연체를 빌미로 송금받은 경우 1건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자 연령은 50대가 4명, 40대가 3명, 60대가 2명 등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6명, 남성이 3명으로 중장년층 여성들이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김모(47·여)씨는 지난 4월 중순께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25)을 납치했다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뒤 뒤늦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55·여)씨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ATM기기 앞으로 가 범인들이 지시하는 번호를 누르다 본의 아니게 1000만원이 송금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