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중 신고 및 허가 요건을 구비한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청은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관내 불법광고물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양성화 방안을 기획했다.
지난해 조사한 옥외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총수량은 2만8729개로 이 중 불법광고물 수량은 1만3846개.
이에 구청은 9월 30일까지를 1단계, 12월 31일까지를 2단계 불법광고물 신고기간으로 정해 1단계에는 이천동과 봉덕 1·2·3동, 대명 1·2동 1,050건에 대해, 2단계에는 대명 3·4·5·6·9·10·11동 1,270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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