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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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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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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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공기관, 오늘부터
 
 포항시가 정부의 방침대로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국무총리 특별 지시사항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하달됨에 따라 14일 대회의실에서 본청 사업소 각 구청·읍·면동 행정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공공부문은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실시 ▲관용차 운행 30% 감축 ▲적정 실내온도 및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금지 및 가로등 격등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대규모 점포의 외부조명 및 유흥업소의 네온싸인 자제 등 자율 에너지 절약 조치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공기관에 `승용차 홀짝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7℃를 준수하며, 승강기 사용제한 강화 등 에너지절약 강화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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