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운영 경찰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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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운영 경찰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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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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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현채)는 불법 성인오락실에 거액을 투자, 사실상 공동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및 범인 도피 방조) 등으로 경찰간부 장모(55·경정)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2006년 5월께 1억3000여만원을 투자,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정은 또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조사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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