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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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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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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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설치 혐의
 
     대표자에 자인서 발송
 
 속보=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22일 시는 죽도시장내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사업(본보 17일자 사회면 보도)과 관련, 법적인 인허가 절차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기계설비를 설치한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을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키로 하고 21일 대표자 B모씨에게 자인서를 발송했다는 것.
 시 관계 담당자는 지난 18일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한 북구 신광면 냉수리 공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환경부의 고시(폐기물처리시설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기준에 상당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고시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시설규정을 보면 △투입시설(저장호퍼) △음식물 선별시설 △파쇄기(고압증식) △보일러 △포장시설 △발효건조장 등을 설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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