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경우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이 모(50)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돼 의정 활동이 중단됐지만 지난 20일 의정비 319만원을 정상 지급했다.
반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으로 업무가 정지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40%의 보수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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