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최근 사료가격 인상 및 쇠고기 수입 협상타결에 따른 소 값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유도하고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관내 한우암소로 장려금은 1두당 농가당 최고 50두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한우 송아지생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해당농가가 송아지 생산후 14일 이내에 지역축협에 송아지생산 신고를 하면 축협 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농가계좌로 지급한다.
군 정철인 축산담당은 “한우 송아지생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축산농가의 한우생산기반 조성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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