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署, 음주운전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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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署, 음주운전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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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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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K(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삼각로터리 부근에서 무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남부경찰서 소속 양모(21) 의경이 음주단속을하려 하자 불법 유턴한 뒤 양 의경을 차창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양 의경을 차에 매단 상태에서 400m가량 주행하다 양 의경이 운전대를 붙잡는 등 자신을 계속 제지하자 계명대사거리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멈춰섰다.
 양 의경은 겨드랑이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K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5%였던 데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경찰에 적발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김장욱기자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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