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기업체유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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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기업체유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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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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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최소화
 
 문경시가 공장설립 신청을 접수 20여일만에 승인하는 등 기업들의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체유치에 적극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마성면에 입주할 예정인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성신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22일만에 승인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성신산업이 지난 달 7일 제출한 공장설립 신청을 접수 22일만인 지난달 29일 승인 처리해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처리 기간을 훨씬 앞당겼다.
 시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기간을 5일로 줄였고, 부지 매입에도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도왔으며, 시의회도 공유지 매각에 따른 승인도 조기에 처리한 끝에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들의 민원 처리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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