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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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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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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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패소시 대법원까지 상고할 방침”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 어민에 적잖은 부담될 듯

 
 속보=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영일만항 16개 어촌계 어민피해 보상(본보 7일자 사회면 보도)과 관련,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7일 포항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건은 단순히 포항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 11개 항만청의 선례로 남는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따라 포항항만청은 지난 1심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체부서에서 어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2심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항만청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는 예외지만 만에 하나 또다시 패소하게 될 경우 보상금액과 그동안 2차례 진행했던 감정용역비용(4억6520만원), 기타 소송비용·이자 등 수십억원대를 떠맡게 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란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으로는 9년 동안 끌어 온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경우 항만청뿐만 아니라 해당 어민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법적대응은 승·패소와는 별개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항만청이 소송 수행기관이지만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하부조직인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항만청은 지난 3월 대구고법으로부터 재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지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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