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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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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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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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민생특위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은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민생특위 회의에서 “대부분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소송 건이 IT산업에서 발생하는 바 이를 기준으로 전업금지기간이나 핵심기술보호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제한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핵심기술의 보호기간을 제품 life cycle에 맞추어 최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종에는 맞지 않으며 산업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재판의 경우에도 1심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유출된 정보가 `회사 고유의 핵심기술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어려워 지연된 결과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나 회사기밀누출 등과 관련된 사건 등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거나 또한 전담재판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재판기간 중 판결이 날 때까지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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