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주민세 부과
  • 경북도민일보
북구청, 주민세 부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일까지 납부
 
 포항시 북구청은 2008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포항시 북구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북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교육세 포함 4950원, 읍면지역 33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9만 2008건에 8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 증가했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거나 그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삼성카드, 현대카드사이트에 접속해 결재 할 수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