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납부
포항시 북구청은 2008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포항시 북구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북구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교육세 포함 4950원, 읍면지역 33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9만 2008건에 8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 증가했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거나 그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삼성카드, 현대카드사이트에 접속해 결재 할 수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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