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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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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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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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1·경북 8개업소 형사처벌…전국 144곳 달해
 
수입산 쇠고기 한우·육우로 속여 판매
 
 수입 쇠고기의 한우 및 육우 둔갑 판매행위가 당국의 강력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이 정착이 안되면서 한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증폭돼 한우 사육농가들의 소 사육기반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전국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거나 아예 표시하지않은 144개업소를 적발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460개 업소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8곳과 미표시 3곳 등 모두 11곳을 적발했다.
 허위표시와 관련, 대구시 북구 소재 J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14.2kg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으며, 또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살 2.94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장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경북지역도 8286개 업소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5곳과 미표시 3곳 등 총 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산시 소재 D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을 15.55kg을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으며, 국내산 육우 3.3kg를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혹은 육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호주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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