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등 사적 공간 CCTV 설치 못한다
  • 경북도민일보
목욕탕 등 사적 공간 CCTV 설치 못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 정보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외부에도 범죄 및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CCTV 등의 설치를 지침 정도로 규제해 왔는데 이번 법 재정을 통해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의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 적용 대상을 국회나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기준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