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관련 업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관련 업종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해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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