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추석 전·후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가 빈집털이와 고액 현금 취급업소 주변 각종 치기배, 강.절도 및 노점상·영세상인 상대 갈취 폭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허위기재나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부정식품사범과 전자상거래를 빙자한 사기, 인터넷 사기 등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 침해사범은 집중 단속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를 확실히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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