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행위 징계시효 3~5년으로 확대
현재 2~3년으로 돼 있는 공직자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7일 공직자 비리의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는 2년에서 3년으로,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공직의 안정성을 위해 징계시효를 두고 있으나 징계시효가 감사주기 등 현재의 감사시스템에 비해 너무 짧아 중대한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 `비리행위를 범해도 징계시효가 짧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 비리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징계시효가 현실과 동떨어져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자정능력을 사실상 잃은 만큼 징계시효를 늘려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조사한 결과 63%의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손경호기자 skh@.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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