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현실에 맞게 정비
  • 경북도민일보
공직자 재산등록 현실에 맞게 정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취업제한 요건에 제외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확인·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자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취업확인 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
 행안부는 또 시행령에 근거한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액변동사항 신고의무 예외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취업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고액의 자문료·고문료를 받는 비정규적 고용형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