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중앙 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연내 조기착공해 재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폭우피해와 관련, 피해가 우심한 의성군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소하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이 많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우려했으나, 피해우심군으로 확정,국비를 지원받게돼 손쉽게 복구하는 길이 열렸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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