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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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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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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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200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기 시작해 7000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전화사기 피해사례나 예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홍보해오고 있으나 전화사기범들이`아들을 납치했다’`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지금 당장 보호조치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케 만들어 피해자가 의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화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해야 하나.  첫 번째 수법인 납치를 빙자한 협박전화의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우선 예방책이다. 경찰에 신고한후 자녀가 자주 가는곳이나 있을만한 곳을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수법인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사기범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전화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전화는 거의 대부분이 전화사기이며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우편물 반송이 ARS를 이용한 전화는 우체국에서 전혀 사용치 않으므로 전화사기로 봐야 할 것이다. 절대 전화를 받은 후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서는 안된다. 현금인출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므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예금보호 조치를 할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로는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모르는 사람한테 걸려 오는 전화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므로 부모님과 고령의 이웃에게는 한번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구본균 (성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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