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포항 양덕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유 체비지를 헐값에 매도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05년 9월 이 모(70)씨로 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상무 김모(54)씨를 특가법(뇌물수수)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양덕지구 사업과 관련해 토지구획조합과 시공사, 감리 및 유관기관 등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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