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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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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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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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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