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낙선’ 거짓말 3등 낙선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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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낙선’ 거짓말 3등 낙선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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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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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기재 명함 돌리며 선거운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재형)는 2일 선거기간 중 허위 이력을 담은 명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모(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4월 9일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구 달서병 지역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차점으로 낙선했는데도 `14, 16대 국회의원 출마(차점)’라고 적힌 명함 800여장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경력 허위기재는 선관위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법정에서도 금품살포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된다”며 “차차점을 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선거 결과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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