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의원,`도로교통법 개정법안’ 제출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된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경우도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7.4%, 보육시설은 14%에 그치는 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시설은 1만4551개소인데 비해 지정된 보호구역은 8429개로 60%에도 채 못 미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보육시설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3일 유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장이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이나 주변 도로의 위험성은 해당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이용자나 기관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청을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통해 시장 등이 신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지정주체로 정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정주체를 법률로써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강화방안으로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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