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촌 빈집 3만여 채 흉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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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촌 빈집 3만여 채 흉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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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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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만9608채…4년새 두 배나 증가
 
정해걸의원 “국고 지원해 시급히 정비해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청송·의성)은 4일 경북지역에 농촌 빈집이 3만여 동 가까이 흉물로 방치돼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촌 빈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이 2007년 기준 8만3000여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대비 5만7000여 호에 비해 무려 44%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북지역의 농촌 빈집 현황은 2003년도에 1만3628동이던 것이 2007년 2만9608동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지역은 농촌 빈집이 한 동도 없어 경북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농촌지역에 빈 집이 흉물로 방치되어 농촌 경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농촌마을에서는 경로당으로 쓰던 폐가의 흙담이 장맛비에 무너지면서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의 탈선·비행장소로 농촌빈집이 이용되는 등 농촌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빈집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빈 집 소유주들의 비협조 등으로 빈집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빈 집 철거보상비는 시·군에 따라 50만~70만원 수준이며,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광역단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는 `빈 집 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국고 지원을 통해 속히 농촌 빈집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황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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