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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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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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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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이하 소형화물차 대상…적재불량 단속도 가능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부터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1.5톤이하 소형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단속을 위한 영상자동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가 종전 4.5톤 미만 탑차에서 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상시(5%) 및 출퇴근시간대(20%) 통행료자동할인과 함께 무정차 통과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지불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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