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항만,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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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항만,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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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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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노후산업단지와 노후항만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과 핵심 규제 해소,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구,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구체적인 지역은 미확정) 등 5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2011년까지 진해(2), 통영(2), 하동, 남해, 고흥, 신안 등에 조선산업용지 962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의 노후산업단지와 노후 항만은 복합기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재개발된다. 지방의 노후산업단지는 비즈니스, 관광,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추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 항만은 문화, 관광,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개발된다.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 절차, 심의는 간소화되고 자연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도 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내의 국유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도 조정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을 2011년말로 3년 연장하고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장 등이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도시 개발때는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이 규제완화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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