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부과한 27억원에 비해 1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과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75%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이 초과되는 납세의무자 471명에게 부과(연간세액의 1/2) 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3만8541명에게 부과 됐다.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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