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레미콘공장 건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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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레미콘공장 건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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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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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민반대 이유 건립 결재 보류 … 이중잣대 논란
“후반기 표심관리 아니냐” 관련 업체 법적 소송 불사
 
 문경시 유곡동 레미콘 공장 건립을 싸고 주민간 마찰(본보 9월5일자 9면보도)을 빚었던 업체가 문경시장이 공장건립을 보류하자 업체측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서 기업유치에 따른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에 레미콘 공장건립과 관련해 관련서류를 문경시에 접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행정기관은 수차례의 조종위원회를 개최했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발표당일인 지난 3일 조정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 문경시의 기업유치 확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업체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신현국 문경시장은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업체의 건립이 불가능하다며 결제를 보류했다.
 이에 업체측은 “공장설립허가까지 승인받은 상태에서 주민반대로 시장이 허가증 발급을 하지 않는것은 단체장 재량권 남용”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및 법적소송까지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문경시는 지난해 마성면 구 소각장에 (주)에코테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유치때의 시장의 유치노력과 이번 레미콘 공장 설립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조종위원들도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다.
 (주)에코테코가 마성면 구소각장에 건립시 지역들은 가은읍 사무소에서 반대 시위를 하자 신 시장은 주민설명회에 참석, 주민들에게 환경청장 경력 및 고향 등을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장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벌써 건축허가가 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주)에코테코 건립시 적극적으로 나섰던 문경시장이 유곡동 레미콘 공장 건립에 반기를 든 것은 후반기 표심 관리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이중잣대를 가진 시각이란 지적이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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