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주정차 단속 CCTV로 적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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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주정차 단속 CCTV로 적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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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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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부터 시행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차요원에 의한 주차 단속이 무인단속카메라로 바뀐다.
 영천시는 24일 실시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직접적인 단속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하는 간접 단속으로 바꾸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25일~10월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시가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청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출장소앞 등 2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치 예정인 시청정문앞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으로 평소 중점관리 대상지역이다.
 시는 행정예고 후 주민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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