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4일 실시 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직접적인 단속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하는 간접 단속으로 바꾸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25일~10월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시가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청정문앞, 대구은행 시청출장소앞 등 2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치 예정인 시청정문앞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으로 평소 중점관리 대상지역이다.
시는 행정예고 후 주민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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