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 무시한채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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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 무시한채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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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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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22건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시행  
국토부 산하기관,협의 미이행 146건…도덕적 해이 심각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토지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대단위 건설사업을 발주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06년-2008년 6월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횟수가 총 146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기간동안 도로공사 등 22건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는 가장 환경을 앞장서 지켜야할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들이 아예 환경을 무시한 결과로서 이들 공공기관 내부에`환경영향평가협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사업도 대다수가 환경영향평가가 안된채 시행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사업은 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침사지 미설치 및 영구저류지 지하화를 미실시)을 비롯 △경부고속도로(영동-김천간) 확장사업(토사유출방지시설 미설치)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saps 비정상 운영)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철도이설사업(선로 주변 주거지역 전파수신상태 모니터링 미실시) △경부고속철도 경주경유노선(경산-울산구간) 건설사업(토사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 임시 사토적치장 일부지역 사면 유실)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조성사업(성토구간 사면붕괴,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란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예측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다반사로 미이행하다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에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최근 3년간의 미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이 `환경불감증’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무시해도 공사중지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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