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기존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금고 지정은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며,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으면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1개 금융기관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선정한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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