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10월 한달동안 돌입
가을철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법무부·해경·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인 무허가 조업, 허가사항 위반조업, 어업보상 이후 어로 금지수역 조업 등에 대해 해역별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동해안의 오징어 공조조업 및 금어기 위반, 서해안의 불법 어구.어법 및 조업기간 위반, 남해안 조업구역 위반 등이 중점적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불법어업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최초로 합동단속에 참여,민.관 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가동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선의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 등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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