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48건 중 51명 가장 많아
포항해경, 44명 불구속 입건·19명 관계기관 인계
포항해양경찰서는 9월 한달간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8건에 6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 가운데 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9명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 48건에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6건에 8명, 기소중지자가 4건에 4명 등이다.
검거사례는 외국인 선원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김모(61)씨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러시아산 대게 15kg등을 일본산, 북한산, 러시아산으로 3중 기재해 판매한 한모(51)씨 등 51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해 3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2명은 각 관할 시청 등에 이첩 과태료 처분했다.
이밖에도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수배자 4명을 검거, 관할 경찰서에 인계조치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요 항만을 무대로 한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범죄인 신고 보상금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해상 치안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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