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서 물건 팔면 실형
  • 경북도민일보
노인 속여서 물건 팔면 실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아서 산 물건 환불요구 반드시 응해야”
     보건복지부 `노인 권익보호 대책’ 마련

 
 앞으로는 노인을 조금이라도 속여서 물건을 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방문 또는 전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속아서 물건을 사더라도 범죄 요건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어 대부분 피해 노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기와 강매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국내 노인의 절반 가량이 불법 판매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복지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서 보듯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취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불법 판매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성 불법판매는 주로 경품당첨,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불법판매와 홍보관.체험관 방문, 효도관광 등을 가장한 이벤트성 불법판매가 대부분이다.
 피해 구제책과 관련,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기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행위의 도가 지나쳐 형법상 사기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형량의 0.5배 가량 가중처벌하기로 법무부와 의견을 모은 상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