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는 2일 경주시민 이모(57) 씨가 신월성원전 1,2호기의 내진설계가 실제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전 부지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방법이나 과정 등으로 볼 때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전 건설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이나 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작년 11월 내진설계의 강화 등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며 신월성원전 1,2호기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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