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도박…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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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도박…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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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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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70대 노인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4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55)씨 등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대구시 북구 노원동 김모(54·여)씨의 집으로 반모(70·여)씨를 유인, 도박판을 벌여 3150만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반씨를상대로 모두 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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