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인삼류 등 많아
관세청은 8일 추석을 맞아 지난달 실시된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에서 모두 79건, 107억원 규모의 밀수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밀수 유형을 보면 관세율이 각각 270%, 222.8%로 높은 건고추와 인삼류를 다른 수입품 속에 숨겨 들여오거나 콩, 낙지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다수였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로 건고추를 수입한 뒤 국내에 불법 유출해 팔고는 고추씨,다진 양념 등으로 저질 고춧가루를 만들어 수출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사례와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소금인 양 원산지를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인삼이 9건, 34억500만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낙지 및 오징어(6건, 17억1400만원어치), 녹용(1건, 10억3500만원어치), 고추(10건, 4억9300만원어치)등의 순으로 적발 금액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유통에 대해서도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1개를 적발해내고 이 가운데 10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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