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가결
내년~2013년까지 매년 10억…보급률 21%→55% 향상
내년부터 포항지역 단독주택 거주 서민들에게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근 포항시의회 제148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칠구<사진>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이 지난 3월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동주택에 비해 매우 낮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제정됐다.
이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결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포항의 도시가스 공급비율은 62%에 이르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21%에 불과한 상태다.
이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원씩의 지원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비율을 55%까지 올리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해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이다.
총 공사비의 25%이내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칠구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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