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과 대안 下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또 다른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처벌과 보호의 모호한 경계속에 선도의 기능이 강화됐지만 잘못을 반복하는 청소년에게 관리만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도 강화 위한 시스템 보강 시급
사후관리·교화 프로그램 추진해야
# 선도 강화 취지 살리고 사후관리구조 보완돼야
소년범은 범행전력과 함께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는지, 신분이 학생인지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 한다.
이들 기준은 부모가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법의 배려를 악용하거나 부모와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런 배려에서조차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결손가정의 소년범을 오히려 더 벼랑으로 관행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소년범죄는 상습성과 재범 우려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로 소년범에 대한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22일 개정된 소년법은 우범소년의 연령의 범위를 만 10~19세로 조정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성인범과 같이 취급해 선도보다는 사법처리가 우선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출입이 익숙한 소년범의 경우는 어린 나이를 악용하기도 한다”며 “보호자 관리를 전제로 한다지만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 그냥 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시스템 보강 없이 `선도’강조는 공염불
최근 청소년 범죄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무리지어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습적인 점과 재범을 우려해 일시적인 격리를 요청하는 검·경찰 쪽이나 소년범인 점을 감안한 재판부의 판결중 어느것이 옳다고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판결전까지 귀가조치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와 소년범 부모 교육의 활성화가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한 `선도’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범행→검찰송치→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질때 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범죄의식이 흐려져, 반성과 자숙의 근본적 조치가 미흡해지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단순 청소년 범죄의 경우도 치료나 교정 프로그램이 부재된 상황이며, 소년범과 사후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청소년 관리의 허점이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책 마련과 부모·교육기관·사회단체 등 사회적인 교화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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