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어린이용품 강제리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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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어린이용품 강제리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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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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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환경보건법 개정안 발의키로
유해물질없는 용품`안심마크’조항도 신설

 
 어린이건강 보호와 관련,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을 즉각 회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상희 의원은 22일 “유해물질을 사용한 어린이용품이 발견되면 즉시 리콜(판매금지 및 회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환경부가 유해성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 중지나 회수가 권고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유해물질이 없는 어린이용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표시하는 조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9월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17개 제품 가운데 10개에서 환경호르몬인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7개 제품은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11.5-36.7%까지 함유해 자율안전확인 기준치 0.1%의 115-36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제품에서는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27.6-37.7%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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