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류에 필요한 제증명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했다.
상주시는 민원인들이 각종 민원서류에 필요한 제증명을 자동으로 발급해 주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해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법원 부동산등기 시스템의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남성청사와 무양청사 무인발급기에서 추가로 시행하여, 현재 무인민원으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에서 등기부등본이 추가되어 13종을 발급, 이로 인
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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