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수렵인원은 총 1847명이며 지난 22~30일까지 수렵신청자로부터 입엽료를 대구은행에 개설된 입금계좌로 접수순에 의해 받아 접수된 사람에 한해 포획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수렵가능면적은 전체 산림 중 수렵금지구역인 도시계획구역, 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도로변에서 600m이내 지역 등을 제외한 52%다.
수렵동물 및 수량은 수류3종(멧돼지,고라니, 청설모)는 엽기내 1인당 각 3마리이고 조류(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꿩, 어치, 까마귀)는 1일 1인당 각 5마리이며 까치 및 참새는 수량에 제한이 없다.
특히 시는 수렵기간 중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산림 내 출입 시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여러명이 함께 움직이고 산불예방을 위해 전 산림내 입산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 입산을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산촌마을 주민의 약초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은 절대 금지하고 성묘객도 산림 내 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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