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순환수렵장을 지난 20일 오전10시에 고시, 접수 3시간만에 수렵인 총 1690명이 신청 마감, 시 세수로 4억5225만원의 적립에 따라 수렵인 등록은 27~30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신청서 및 승인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수렵과 관련 시의 면적은 총 1254.85㎢ 가운데 수렵가능면적은 584.31㎢(47%)이고, 수렵금지면적은 670.54㎢(53%)이다.
이에 따른 엽구별 사용료에 따라 1종(엽총)의 적색 포획승인증은 포획승인별 수렵가능 전부, 황색 포획승인증은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이고, 1종(엽총, 공기총)과 2종(활,<석궁 제외>)은 청색 포획승인증으로서 청설모, 조류 등을 수렵할 수 있다.
따라서 포획제한수량인 포유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은 기간 내 1인당 각 3마리고, 조류는 수꿩, 멧비둘기, 참새, 까마귀, 어치 등은 1인당 1일 각 5마리고, 까치는 제한이 없다는 것.
수렵방법은 2인이상 조를 편성, 수렵하고, 포획동물은 5일이내 반드시 신고후 승인표지(링)부착을 하며, 엽견사용은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엽구는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그물, 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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